‘국제법무관제도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다녀오다
‘국제법무관제도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
11. 29.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올해 두 번째 국회방문;;이다.
지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참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를 방문에서 국회의원들과 직접 만난 소감은 참 의외다.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국회의원은 언제나 우리의 손가락질 대상이었는데 말이다.
이번 공청회는 아시아법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참여하시고, 주제 자체가 우리 아시아법연구소의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참여한 것이다.
이 법률안 제정과 공청회를 위해 많이 뛰어다닌 분들도 연구소 관련분들이시고.
오늘 공청회에서 놀라웠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안의 문제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과 법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를 위해 국제군법무관 제도를 만들어서 아시아 국가에 군복무 대신 연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많았다. 우리 아시아법연구소와 의견을 같이하는 많은 법조인들 및 이번 공청회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적극 공감했지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공무원들은 비관적인 발언을 했다.
예컨대, 전문가를 보내야지 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보내냐는 것.
하지만 중요한 건 전문가도 가고 젊은이도 가야한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는 보내고 다른 누구는 안 보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내가 받은 인상은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다들 친하고, 이런 공청회에서는 함께 준비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한다는 사실이다.
우린 티비에서 그들이 서로 욕하는 모습만 봤는데 말이지.
이 말을 ornus에게 했더니, “티비에 나와서 싸우는 건 자기당 팬써비스 차원에서지. ㅎㅎ”
정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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