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났다 1심
벌금 500만원이면 교육감직 상실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경우.
아무리 개같은 검찰이 구형을 저렇게 때려도 판결만은 상식적으로 나올 줄 알았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캠페인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가 문제라면 왜 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는건지 검찰 니들 스스로도 니들이 개라는 건 알고 있지? 아니 그건 둘째 치고 후보검증을 위한 발언들을 이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개들아 미안하다 단어선정)
검찰 니들이 누구의 개인줄은 알지? 경남교육감도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려고 시동걸고 있던데 내가 일말의 믿음이라도 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이가 없네.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다니. 다음 수순은 교육감 직선제 없애는 거. 이러니 국민을 상호구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홧병 걸리면 나만 손해. 반복. 홧병 걸리면 나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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